권리장애규정에 기한 항변

(가) 법률효과의 발생을 방해하는 권리장애규정에 기한 항변

이 항변의 요건이 되는 사실을 '권리장애사실'이라 부르며, 이에 속하는 것으로는 허위표시(그

밖의 무효사유의 존재), 원시적 이행불능, 소송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신탁(신탁법 7조), 비채변제에 있어서 변제자의 악의(민법 742조) 등이

있다. 이러한 사실은 권리발생의 요건에 해당하는 권리발생사실이 생김과 동시에 또는 그 이전에 존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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